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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ed_Cabbage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전용면적 : 안목면적 + 초과발코니면적 * 주택의 전용면적은 지상만 포함이된다. 하지만 지상 1층세대가 사용하는 지하면적은 포함된다. 이때 포함되는 지하면적은 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는 포함된다. 2. 공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주거동 내의 계단·복도·현관 - 기타공용면적 : 주거동 외의 관리사무소 등의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면적 3.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4.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5.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6. 전용률 :..
주택 발코니 설치 O 발코니 확장 O 전용면적-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