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에너지절약설계
- 발코니
- 존맛탱
- 녹색건축물
- 맛집
- 공동주택
- 승강기 설치기준
- 건축법
- 사업계획승인
- 주택법
- CAD
- 내화구조
- 오피스텔
- 방화구조
- 내돈내산
- 가중평균
- 부설주차장
- 바닥면적
- 면적산정
- 방화지구
- 특별피난계단
- 문화재 보존영향
- 건축법 시행령
- 외단열
- 에너지절약계획서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내단열
- 주택건설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건축허가
- Today
- Total
목록주택건설기준 (5)
Grilled_Cabbage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Zu96Q/btsJHPUWkYD/KX9xV7UDnWZgiVT9yzmAJ1/img.png)
승용승강기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대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바닥면적-1,500)/3000 대 *제외대상 ①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고..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적용되며 이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0호) 2.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3.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cckUOf/btsDFXRQGNt/yt96UxuoiUPcnWkETaFv2k/img.png)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전용면적 : 안목면적 + 초과발코니면적 * 주택의 전용면적은 지상만 포함이된다. 하지만 지상 1층세대가 사용하는 지하면적은 포함된다. 이때 포함되는 지하면적은 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는 포함된다. 2. 공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주거동 내의 계단·복도·현관 - 기타공용면적 : 주거동 외의 관리사무소 등의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면적 3.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4.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5.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6. 전용률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한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0호) 2.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3.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6. 1. 6.] [제목개정 2020. 1.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