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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준주택 (2)
Grilled_Cabbage
1. 건축법상 기숙사의 정의와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건축물의 용도)에 따르면, 기숙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의 용도인 ‘기숙사’로 지정됨.기숙사의 법적 정의: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소속 구성원을 위해 제공하는 거주 공간일반적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따라서, 기숙사는 일반적인 주거시설과 다르게 분양보다는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분양 가능 여부「주택법」은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을 규정하는데, 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상 분양 가능한 주택 유형단독주택 (단독·다가구)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
1. 건축법에 따른 분양 가능 건축물건축법(「건축법」 제11조, 제19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법상 분양 가능 건축물의 기본 요건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 후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적합한 건축물대지권이 확보된 건축물 (단독 소유 또는 지분 소유 등)하지만 건축법만으로는 ‘분양’ 여부를 직접 규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지려면 주택법 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택법에 따른 분양 가능 건축물「주택법」은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주택법 적용 대상 건축물 (주택으로 분양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