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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ed_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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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면적 산정방법내단열 : 발코니의 끝선 (마감의 끝선)외단열 : 발코니 구체의 중심 (마감 제외)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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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대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바닥면적-1,500)/3000 대 *제외대상 ①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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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1.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50M 이하 → 16층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서 : 40M 이하 2. 직통계단 2개소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②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판매시설,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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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인증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 기준주택법 제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녹색건축물 조성 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
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단독주택, 동·식물원 제외 )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적용대상의 구분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등급주거비주거[가]1000세대 이상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나]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미만[다]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라]3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1. 주거 : 공..
에너지절약계획서(EPI)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_ [별지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서(EPI) 관련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제출대상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제외대상 :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냉난방을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 :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 /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기준 완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건폐율 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용적률 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층수제한 완화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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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현황 1) 대지조성의 필요성 - 필요(불필요) 2) 형질변경의 필요성 - 필요(불필요) → 건축법 11조5항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대지의 안전상태 - 안전(불안전) 4) 지상, 지하지장물 - 없음(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3호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