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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너지절약설계 (2)
Grilled_Cabbage
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단독주택, 동·식물원 제외 )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적용대상의 구분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등급주거비주거[가]1000세대 이상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나]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미만[다]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라]3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1. 주거 : 공..
에너지절약계획서(EPI)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_ [별지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서(EPI) 관련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제출대상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제외대상 :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냉난방을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 :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 /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