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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 / 설계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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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단독주택, 동·식물원 제외 )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적용대상의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등급 | 주거 | 비주거 |
[가] | 1000세대 이상 |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나] |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미만 |
[다] | 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
[라] | 3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
1. 주거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동별 세대수의 합계
2. 비주거 : 동별 연면적의 합계
→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24.1.1. 시행)
신기후대응체제에 맞게 친환경 신에너지 확대 및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 시행하고자 함.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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