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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 / 설계기준 본문

건축/친환경·에너지·녹색건축

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 / 설계기준

@Grilled_Cabbage 2024. 8. 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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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단독주택, 동·식물원 제외 )

  2.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적용대상의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등급 주거 비주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나]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미만
[다] 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이상~1미만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미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

1. 주거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동별 세대수의 합계

2. 비주거 : 동별 연면적의 합계

   →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24.1.1. 시행)

신기후대응체제에 맞게 친환경 신에너지 확대 및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 시행하고자 함.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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