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lled_Cabbage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제출대상 / 성능지표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본문

건축/친환경·에너지·녹색건축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제출대상 / 성능지표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Grilled_Cabbage 2024. 8. 7. 13:46
728x90
반응형

 

 

에너지절약계획서(EPI)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_ [별지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서(EPI) 관련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제외대상 :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냉난방을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

* 연면적의 합계 :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 /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

                           ( 냉난방을 하지않는 건축물,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2023. 5.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성능지표의 판정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 (공공기관의 경우 74점)

   * 에너지성능지표 배점 구분

     1. 주거

      ① 주택1 : 난방적용 공동주택

      ② 주택2 : 주택1+중앙집중식 냉방적용

     2. 비주거

      ① 소형 : 500㎡ ~ 3000 ㎡ 미만

      ② 대형 : 3000 ㎡ 이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_ [별지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_ 2.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1.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2.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 공공기관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_ [별지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_ 3.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삭제 
②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