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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동주택 (7)
Grilled_Cabbage
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단독주택, 동·식물원 제외 )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적용대상의 구분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등급주거비주거[가]1000세대 이상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나]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미만[다]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라]3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1. 주거 : 공..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적용되며 이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0호) 2.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3.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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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전용면적 : 안목면적 + 초과발코니면적 * 주택의 전용면적은 지상만 포함이된다. 하지만 지상 1층세대가 사용하는 지하면적은 포함된다. 이때 포함되는 지하면적은 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는 포함된다. 2. 공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주거동 내의 계단·복도·현관 - 기타공용면적 : 주거동 외의 관리사무소 등의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면적 3.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4.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5.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6. 전용률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한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0호) 2.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3.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주택 발코니 설치 O 발코니 확장 O 전용면적-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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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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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주거지역의 풍경 변화,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건축허가요건, 연결복도(연결통로), 건축물의 높이, 한옥건축양식, 대지의 안전, 용도변 terms.naver.com 채광창과 인동간격 공동주택의 일조권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채광창과 인동간격 규정을 중복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채광창 및 인동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도심공동화(Doughnut Phenomenon) 방지를 위한 「건축법」의 배려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