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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별피난계단 (2)
Grilled_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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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1.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50M 이하 → 16층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서 : 40M 이하 2. 직통계단 2개소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②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판매시설,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
· 층간방화 - 엘리베이터 홀의 방화구획 or 엘리베이터 방화문 설치 (엘리베이터 방화문은 단가가 높음)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