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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법 시행령 (3)
Grilled_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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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대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바닥면적-1,500)/3000 대 *제외대상 ①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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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1.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50M 이하 → 16층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서 : 40M 이하 2. 직통계단 2개소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②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판매시설,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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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체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 가장 상위의 건축법이 있고, 하위에 건축법 시행령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의 하위에는 총 6가지의 규칙이 있다. 6가지에는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5.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6.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중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의 하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고, 이를 꼭 확인해야한다. 건축법의 체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국토교통부에 올라온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참고하면 좋다. 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USR/BORD0201/m_34879/DTL.jsp?m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