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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승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본문

건축/건축법·주택법

[법규] 승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Grilled_Cabbage 2024. 9.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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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대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바닥면적-1,500)/3000 대

  *제외대상

    ①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설치

    - 승강장 면적 : 승강기 1대 당 6㎡ 이상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5. 12., 2008. 3. 14., 2008. 7. 10., 2013. 3. 23., 2017. 12. 4.>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①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3,000㎡ 이하 : 2대

   ②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3,000㎡ 초과 : 2+(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3,000)/2,000 대

2. 전시장 및 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①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3,000㎡ 이하 : 1대

   ②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3,000㎡ 초과 : 1+(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3,000)/2,000 대

3.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밖의 시설

   ①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3,000㎡ 이하 : 1대

   ②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3,000㎡ 초과 : 1+(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3,000)/3,000 대

*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2015. 7. 9.>

 

 

공동주택의 승강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

6층 이상인 공동주택 :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설치

 * 10층 이상인 공동주택

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

② 화물용승강기 설치 : 기준에 적합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는 화물용승강기 겸용 사용가능 

     - 계단실형 공동주택 : 계단실마다 설치

     - 복도형 공동주택 : 100세대까지 1대 설치, 100세대 넘는 경우 1+(세대수-100)/100대 설치

 * 설치기준

계단실형 공동주택 : 계단실마다 1대 (한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된 22층 이상인 경우 2대)

     - 탑승인원수 :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수*0.3명(독신자용주택 0.15명)

복도형 공동주택 : 1대+(세대수-100)/80대

     - 탑승인원수 : 4층 이상인 층의 세대수*0.2명(독신자용주택 0.1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2001. 4. 30., 2016. 12. 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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