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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발코니의 면적 산정방법 (내단열, 외단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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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면적 산정방법
내단열 : 발코니의 끝선 (마감의 끝선)
외단열 : 발코니 구체의 중심 (마감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주택발코니에 외단열시 면적산정 등 건축기준 운영지침 시달(2016.05.17)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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