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오피스텔
- 에너지절약계획서
- 문화재 보존영향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외단열
- 건축허가
- 건축법 시행령
- 면적산정
- 건축법
- 바닥면적
- 에너지절약설계
- 녹색건축물
- 존맛탱
- 가중평균
- 주택건설기준
- 주택법
- 방화지구
- 발코니
- 공동주택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사업계획승인
- 승강기 설치기준
- 맛집
- 내단열
- 내돈내산
- 방화구조
- 부설주차장
- CAD
- 특별피난계단
- 내화구조
- Today
- Total
목록면적산정 (2)
Grilled_Cabbage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cpXc4M/btsJNDAooaK/eYL8v1VZkKeqJq2894ySfk/img.png)
발코니의 면적 산정방법내단열 : 발코니의 끝선 (마감의 끝선)외단열 : 발코니 구체의 중심 (마감 제외)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zQyvw/btradTjdWmi/f1uRLiSvwKxBLMh5mFWLHK/img.jpg)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면적 산정 방법 A씨는 당초 「건축법」이나 건축 관계법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후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니 건축 관계법이 개정되어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부속시설물(옥외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속시설을 설치하려니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1)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개정된 관계법에 맞추자니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다른 예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물탱크 등(※건축물 중 건축물의 요건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추가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