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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ed_Cabbage
1. 건축법에 따른 분양 가능 건축물건축법(「건축법」 제11조, 제19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법상 분양 가능 건축물의 기본 요건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 후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적합한 건축물대지권이 확보된 건축물 (단독 소유 또는 지분 소유 등)하지만 건축법만으로는 ‘분양’ 여부를 직접 규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지려면 주택법 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택법에 따른 분양 가능 건축물「주택법」은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주택법 적용 대상 건축물 (주택으로 분양 가능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단독주택, 동·식물원 제외 )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적용대상의 구분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등급주거비주거[가]1000세대 이상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나]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미만[다]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라]3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1. 주거 : 공..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전용면적 : 안목면적 + 초과발코니면적 * 주택의 전용면적은 지상만 포함이된다. 하지만 지상 1층세대가 사용하는 지하면적은 포함된다. 이때 포함되는 지하면적은 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는 포함된다. 2. 공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주거동 내의 계단·복도·현관 - 기타공용면적 : 주거동 외의 관리사무소 등의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면적 3.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4.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5.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6. 전용률 :..
주택 발코니 설치 O 발코니 확장 O 전용면적-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