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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ed_Cabbage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규모, 심의 /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토지 분할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등 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000㎡ 미만 - 공업지역: 30,000㎡ 미만 -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2) 관리지역 : 30,000㎡ 미만 3) 농림지역 : 30,000㎡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 확인 필요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
건축/건축
2025. 4. 4.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