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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 (2)
Grilled_Cabbage
[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적용되며 이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0호) 2.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3.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건축/건축 인허가·심의
2024. 3. 25. 13:20
서울시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서울시청 > 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청년주택사업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메인페이지로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이벤트 신청, 이달의 행사 및 축제, 자주 찾은 서비스, 분야별정보, 새소식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474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news.seoul.go.kr
건축/건축법·주택법
2021. 7. 17.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