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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방화지구 (2)
Grilled_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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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의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함. 드렌처(Drencher) 설비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하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유소(類燒)1)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설비를 말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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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검토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서 보다보면 2개 이상의 지역지구가 걸치는 대지가 종종 생긴다. 이경우 일조권은 건축법에 따라 적용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1. 건축법 :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적용 - 녹지지역+기타지역 : 각각 적용 - 방화지구 :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에 있을 경우 적용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