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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방

[법규] 방화지구에서의 드렌처설비

@Grilled_Cabbage 2024. 1.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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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의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함.

드렌처(Drencher) 설비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하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유소(類燒)1)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설비를 말함.

 

https://m.blog.naver.com/jpenc119/2208200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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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3. 26.>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2018. 8. 14.>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_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1. 수립기준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와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현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조사결과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고려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부분을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3) 드렌처설비만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와 소화설비와 겸용되는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드렌처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는 각 설비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각 설비의 작동 메커니즘이 동일함을 고려하여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드렌처설비가 소화설비와 겸용되는 경우에도 각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5) 드렌처설비를 시공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피트면적이 제한적인 공간임을충분히 고려하고 타 설비와의 간섭을 줄이고 조화롭게 설치가 되도록 함.
  (6)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등 설치에 대한 공간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설치가 용이한대체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유소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함.

2. 설치기준
  (1) 설치대상
드렌처설비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각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소규모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되 인접건물의 화재로 인한유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헤드를 추가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으로부터 수평거리 50cm 이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한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이해도>

 

[해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드렌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을 규정함. 그리고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으로 설치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수조, 가압송수장치 설치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소방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간이스프링클러헤드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에 인접하게 추가로 설치하여 유소를 방지하는 드렌처설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이 사용 가능한 기준개수는 2개로 인접건물 화재로 인하여 3개 이상이 헤드가 개방되는 경우 수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를 2개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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