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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법 (12)
Grilled_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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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대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바닥면적-1,500)/3000 대 *제외대상 ①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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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1.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50M 이하 → 16층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서 : 40M 이하 2. 직통계단 2개소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②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판매시설,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
사업계획승인 · 주택의 호 수 or 세대 수를 기준으로 적용 · 사업계획승인권자 - 대지면적 10만㎡ 이상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 - 대지면적 10만㎡ 미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적용되며 이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 daisylyn.tistory.com 건축허가 · 허가권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적용되며 이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0호) 2.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3.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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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전용면적 : 안목면적 + 초과발코니면적 * 주택의 전용면적은 지상만 포함이된다. 하지만 지상 1층세대가 사용하는 지하면적은 포함된다. 이때 포함되는 지하면적은 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는 포함된다. 2. 공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주거동 내의 계단·복도·현관 - 기타공용면적 : 주거동 외의 관리사무소 등의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면적 3.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4.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5.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6. 전용률 :..
주택 발코니 설치 O 발코니 확장 O 전용면적-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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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_「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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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의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함. 드렌처(Drencher) 설비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하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유소(類燒)1)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설비를 말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