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가중평균
- 방화구조
- CAD
- 건축허가
- 부설주차장
- 에너지절약계획서
- 존맛탱
- 사업계획승인
- 내화구조
- 건축법
- 발코니
- 승강기 설치기준
- 공동주택
- 에너지절약설계
- 외단열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건축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 특별피난계단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방화지구
- 오피스텔
- 내단열
- 주택건설기준
- 주택법
- 문화재 보존영향
- 면적산정
- 바닥면적
- 내돈내산
- 맛집
- Today
- Total
목록바닥면적 (2)
Grilled_Cabbage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zQyvw/btradTjdWmi/f1uRLiSvwKxBLMh5mFWLHK/img.jpg)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면적 산정 방법 A씨는 당초 「건축법」이나 건축 관계법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후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니 건축 관계법이 개정되어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부속시설물(옥외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속시설을 설치하려니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1)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개정된 관계법에 맞추자니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다른 예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물탱크 등(※건축물 중 건축물의 요건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추가해석..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9Ns0N/btrac79QqS2/vnZi8bxniH6cjIZpEJEks1/img.jpg)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바닥면적 면적 산정 방법 건축안전을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의 적용은 ‘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1). 건축 규제 기준이 되는 면적들은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들 면적 산정의 원칙을 규정(영 제119조)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건축에서 ‘면적’은 일반적으로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실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따라서는 실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발코니와 같이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 당시 외부 공간이었다가 추후 실내화되는 공간도 있어 단순히 실내 부분의 면적이라고만 이해할 수는 없다. 바닥면적 (Floor Area)과 연면적 (Total Floor Area)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