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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본문

건축/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_이재인 교수님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Grilled_Cabbage 2021. 7. 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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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면적 산정 방법

A씨는 당초 「건축법」이나 건축 관계법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후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니 건축 관계법이 개정되어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부속시설물(옥외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속시설을 설치하려니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1)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개정된 관계법에 맞추자니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다른 예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물탱크 등(※건축물 중 건축물의 요건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추가해석 요소 참조)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건축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건축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

[층고가 1.5m(경사지붕 경우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dust chute), 설비 덕트(duct),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의 화물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약 물탱크를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였다면,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된다2).

승강기탑 등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재인 1. 층고와 천정고 ⓒ이재인 2. 냉각탑 <출처: (CC BY-SA) Cenk Endustri@Wikimedia Commons> 3. 더스트슈트 <출처: (CC BY-SA) Managementboy@Wikimedia Commons>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3)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바닥면적 제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일 것.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 지상층에 설치할 것. 따라서 지하층에 설치된 기계실이나 전기실의 바닥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등 바닥면적 제외 부분 ⓒ이재인 파고라 <출처: (CC BY-SA) Graham Robson@www.geograph.org.uk>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유럽은 100년 이상 된 아파트도 현재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파트 평균 수명이 20~30년 정도이다. 물론 기둥, 벽, 슬라브와 같은 구조체는 이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있다. 「건축법」 및 「주택법」에서는 재건축을 통한 국가적인 손실을 막고 리모델링4)을 장려 혹은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닥면적 산정이다.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5)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노후된 아파트의 외벽에 다른 마감재를 덧붙이면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렇게 되면 구획의 중심선 위치가 변경되어 바닥면적이 달라져야 하지만, 이 경우 이전 구획의 중심선을 그대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자면 외벽이 달라진 것이지 실내 바닥면적이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은 지 얼마 안 된(15년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 외부 마감재를 덧붙여 벽체가 두꺼워졌다면 이 경우는 바닥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축으로 판단한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외벽에 덧붙인 마감재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재인

 

리모델링 이전 벽돌 마감(왼쪽)과 리모델링 이후 벽돌 위에 마감재를 덧붙임(오른쪽) <출처: (CC BY-SA) Handwerker@Wikimedia Commons >

 

외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건축물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실내 쪽, 벽체 사이, 벽체 바깥쪽에 설치하는 방식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벽체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지만, 미관이나 단열성능 건축재료 등의 다양한 이유에 의해 단열재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 중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6)으로 건축된 건축물 경우는 전체 벽(외부 마감벽 및 내부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외단열공법으로 건축할 경우 내측 내력벽 두께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 산정 ⓒ이재인 건물 외관에 적용한 EPS 절연 보드 <출처: (CC BY-SA) Cjp24@ Wikimedia Commons>

외단열공법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내단열공법(벽의 중간 혹은 실내 쪽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방식 포함)에 비해 바닥면적 산정의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이는 외단열공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외단열공법 마감재가 내구성이 떨어지는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이를 구조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인센티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7)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권8)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등이 시설물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는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편의시설’이라고 부른다.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 바닥면적 제외 ⓒ이재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은 ①공원, ②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③공동주택, ④통신시설이다9). 이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10)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17가지11) 중 바닥면적에 관여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 관계법 등의 개정으로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의 바닥면적

건축 관계법 등은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이를 법에서 수용하면서 바뀐다.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는 법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나 건축 관계법이 바뀌면서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건축법」에서는 3가지의 경우로 수렴하여 바닥면적 산정의 제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안전시설등(옥외 피난계단)’의 설치로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 위험의 제1요소는 화재와 대피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시설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12)의 경우는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좀 더 강화된 ‘안전시설등’의 설치가 요구된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수용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이 2006.3.24.에 제정(시행 2007.3.25.)되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등 재난 시 인명 피해를 줄이도록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13). 이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14))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한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으로 인해 용적률(「건축법」 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주 출입구 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반대편 비상구 쪽으로 원활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옥외 피난계단 바닥면적 제외 경우 ⓒ이재인

좀 더 상세히 예를 통해 설명하자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이 100%인 대지에 용적률 100%로 건축하여 2000년 5월29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있다. 이 건물을 산후조리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므로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따라 옥외 피난계단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이 경우 바닥면적이 증가하여 용적률이 법적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건축물이 된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고의로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소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령에 부합하도록 추가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상황을 면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동일한 상황의 건축물이더라도 ‘다중이용업소법’ 제정 이후에 이미 옥외 피난계단 설치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옥외 피난계단은 바닥면적에 포함되며, 2004년 5월29일 이전 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옥외 피난계단만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옥외 피난계단의 바닥면적을 포함시켜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는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최대 용적률이 100%인 대지에 용적률 80%로 건축한 기존 건물의 경우 옥외 피난계단 면적을 포함하여도 용적률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옥외 피난계단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바닥면적 제외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일 것
② 옥외 피난계단 설치로 용적률이 법정 최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2)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등의 설치로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어린이집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한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맞추어 건축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어린이집이더라도 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2005년 1월 29일 이전)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된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은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 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옥외 피난계단 바닥면적 제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기준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중>

어린이집의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바닥면적 제외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일 것
② 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설치로 용적률이 법정 최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의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바닥면적 제외 경우 ⓒ이재인

 

3)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소독설비의 설치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별표 1의2])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건축과 관계된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설치하는 소독설비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자

1. 가축사육시설(300㎡ 이하는 제외)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集荷場)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하는 소독설비 시설의 바닥면적 제외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일 것
즉,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하는 소독설비 시설은 2015년 4월 27일 전(2015년 4월 26일 까지 해당, ※[참고]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중 5.법령용어의 기준범위 참고)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것이면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참고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토해양부. 「건축행정길라잡이」. 2009.
  •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
  • 법제처. 제1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 이재인.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2007, 시공사.

 

주석

1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다. <「건축법」 제56조>
2
서울시. 건축민원·질의사례의 ‘2, 3층에 설치된 물탱크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참조.
3
일반적으로 조경은 나무를 심는 식재(植栽)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조경시설’이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 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조경기준」 제3조 제1호 및 제3호 참조.
4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5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6
외단열공법이라고도 부르며 흔히 제품명인 ‘드라이비트’로도 알려져 있으며, 스티로폼이 주재료이다. 건축물의 내ㆍ외단열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재인의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시공사, 2007) 중 88~97쪽을 참고
7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1호>
8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
9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10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용도분류 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이 해당되며,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 여부가 해당된다. 좀 더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용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
1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10. 점자블록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14
2004년 5월 29일 이후의 건축물의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 면적 산정 방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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