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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건축법·주택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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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따 daisylyn.tistory.com 부설주차장의 구조 [법규] 부설주차장의 구조 2024.03.26 - [건축/건축법·주택법] -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구조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대략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출입구 주차대수 50대 이하인 daisylyn.tistory.com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따 daisylyn.tistory.com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확장형, 환경친화적, 경형, 가족배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우 daisylyn.tistory.com 부설주차장의 구조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대략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출입구 주차대수 50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출입구 : 3.5미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따르면 된다.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보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3.제1종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전용면적 : 안목면적 + 초과발코니면적 * 주택의 전용면적은 지상만 포함이된다. 하지만 지상 1층세대가 사용하는 지하면적은 포함된다. 이때 포함되는 지하면적은 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는 포함된다. 2. 공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주거동 내의 계단·복도·현관 - 기타공용면적 : 주거동 외의 관리사무소 등의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면적 3.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4.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5.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6. 전용률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한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0호) 2.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3.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주택 발코니 설치 O 발코니 확장 O 전용면적-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
규모검토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서 보다보면 2개 이상의 지역지구가 걸치는 대지가 종종 생긴다. 이경우 일조권은 건축법에 따라 적용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1. 건축법 :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적용 - 녹지지역+기타지역 : 각각 적용 - 방화지구 :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에 있을 경우 적용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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