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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확장형, 환경친화적, 경형, 가족배려주차장) 본문

건축/건축법·주택법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확장형, 환경친화적, 경형, 가족배려주차장)

@Grilled_Cabbage 2024. 3.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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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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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

 

[법규] 부설주차장의 구조

2024.03.26 - [건축/건축법·주택법] -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구조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대략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출입구 주차대수 50대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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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2.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평행주차 제외)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1.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아파트 :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2. 오피스텔  →  주차단위구획 총수 50대 이상 :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4.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설치가능

5.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기계식주차구획 제외) :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

*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

        →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21. 8. 27.>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29.]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6.1.7.]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평행주차 제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16.>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1.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아파트 :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2. 오피스텔  →  주차단위구획 총수 50대 이상 :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16.>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4.28.>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4.28.>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전용주차구역의 수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3(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8.>

1.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4.28.>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설치가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기계식주차구획 제외) :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

*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

        →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한다. <개정 2012.11.1., 2020.7.16., 2023.7.18.>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18.>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신설 2012.11.1., 2023.7.18.>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2022.12.30., 2023.7.18.>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 <신설 2023.7.18.>
[본조신설 2009.5.28.] [제목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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