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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도시형생활주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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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1.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2. 단지형 연립주택 : 소형주택이 아닌(60㎡ 이상) 연립주택,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 5개층까지 가능
3. 단지형 다세대주택 : 소형주택이 아닌 (60㎡ 이상) 다세대주택,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 5개층까지 가능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2024. 3. 19.>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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