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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서울시청 > 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청년주택사업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메인페이지로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이벤트 신청, 이달의 행사 및 축제, 자주 찾은 서비스, 분야별정보, 새소식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474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news.seoul.go.kr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 층간방화 - 엘리베이터 홀의 방화구획 or 엘리베이터 방화문 설치 (엘리베이터 방화문은 단가가 높음)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
자치법규에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에 헤당하는 경우 경관심의에서 제외된다. 자치법규 - 경관조례 :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관지구의 건축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6. 1. 6.] [제목개정 2020. 1.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우편법 시행령 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①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
1. '문화체육과'에 문의 2. '문화재청'-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 허용기준 https://www.cha.go.kr/main.html 문화재청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문화재청 공식 누리집 입니다. www.cha.go.kr http://gis-heritage.go.kr/main.do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gis-heritage.go.kr
시·군·구 > 시·도(본청) 1. 건축 조례 - 대지안의 공지 (별표) _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 - 공개공지 - 조경 2. 도시계획 조례 - 용도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 용적률 · 건폐율 3. 주차장 조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4. 경관조례 - 경관 심의 대상 or 제외되는 경관지구의 건축물 _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건축선 지정' 여부 확인 https://daisylyn.tistory.com/8 경관심의 자치법규에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에 헤당하는 경우 경관심의에서 제외된다. 자치법규 - 경관조례 :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관지구의 건축물 (자연경관지구, 수 daisyly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