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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수취함 본문

건축/건축법·주택법

우편수취함

@Grilled_Cabbage 2021. 7.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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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우편법 시행령

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51조(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한다. 다만,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8. 8., 2018. 8. 21.>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보관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2. 5. 30., 1997. 12. 15., 2000. 11.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는 그 실시일전 5일까지 그 건축물의 관리인 및 입주자에게 우편수취함설치의 촉구, 우편물의 보관사유ㆍ장소, 우편물의 수취요령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31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한다)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이하의 위치에 3개소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2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구조등)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ㆍ재료ㆍ구조 및 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1. 21., 2001. 4. 20.>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https://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219649&joNo=0132&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C%259A%25B0%25EC%25A0%2595%25EC%2582%25AC%25EC%2597%2585%25EB%25B3%25B8%25EB%25B6%2580%25EC%259E%25A5%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14806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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