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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의 설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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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6., 2011. 11. 25., 2014. 3. 24., 2015. 12. 28., 2019. 7. 2.>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2013. 3. 23.> ④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 11. 25.> [제목개정 201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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