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부설주차장
- 승강기 설치기준
- 가중평균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주택법
- 문화재 보존영향
- CAD
- 오피스텔
- 녹색건축물
- 에너지절약계획서
- 내돈내산
- 방화구조
- 발코니
- 바닥면적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주택건설기준
- 건축법 시행령
- 공동주택
- 에너지절약설계
- 존맛탱
- 특별피난계단
- 방화지구
- 내화구조
- 맛집
- 면적산정
- 외단열
- 사업계획승인
- 건축법
- 내단열
- 건축허가
Archives
- Today
- Total
Grilled_Cabbage
[법규] 발코니의 면적 산정방법 (내단열, 외단열) 본문
728x90
반응형
발코니의 면적 산정방법
내단열 : 발코니의 끝선 (마감의 끝선)
외단열 : 발코니 구체의 중심 (마감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주택발코니에 외단열시 면적산정 등 건축기준 운영지침 시달(2016.05.17)_국토교통부
728x90
반응형
'건축 > 건축법·주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규] 승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2) | 2024.09.23 |
---|---|
[법규] 직통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피난안전구역 (0) | 2024.09.23 |
[법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0) | 2024.04.18 |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확장형, 환경친화적, 경형, 가족배려주차장) (0) | 2024.03.26 |
[법규] 부설주차장의 구조 (0)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