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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인증 / (구)친환경건축물인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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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인증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 기준
주택법 제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녹색건축물 조성 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9. 4. 30.>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2. 공공업무시설 중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① 기관 또는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②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증축의 경우 별동 증축)
③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8. 12. 31.>
[본조신설 2014. 6. 27.]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삭제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19.>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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