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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지하 최하층 설치 금지 관련 사항 본문
법적 근거
KDS 32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2024년 개정)
4. 설계
4.1 전기실
4.1.1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장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유효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전기실과 관련한 시설공간(발전설비실, 축전지실, 무정전전원장치실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한 전기실과 인접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및 발전설비실 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출입구 방화문은 우수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차수벽 역할을 하므로 전기실 등의 내부에서 볼 때 바깥 열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질의회신
2024년 8월 22일 개정된 KDS 32 10 11 : 2024 전기설비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①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준 적용 여부 문의
② KDS 32 10 11 : 2024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관련 문의
③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관련 문의
2. 회신내용
① KDS 32 10 11 :2024 (전기기설비 관련 시설공간)은 건축법령에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설계 또는 시공 시 해당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 등이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시공사에 벌점 등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KDS 32 10 11 : 2024(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4.1.(5)에서는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하층이 2개 이상의 다층으로 설계되는 경우에 적용되나, 해당 규정이 홍수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지하실 침수 발생 시 전기실 기능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최하층이 지하 1층일 경우에도 전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전기실과 유사한 지하변전소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9조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하변전소를 부득이하게 설치할 때에는 침수를 허용하지 않도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하층이 지하1층인 건축물의 지하1층에 전기실을 부득이하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침수 피해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에 따른 물막이설비 등
③ KDS 32 10 11 : 2024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은 '24.8.22일 고시되었으며,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미 시행 중"은 해당 공사 설계용역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일반적으로 발주처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OOO-OOO-OOOO, 담당자 OOO)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01-18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관련법령 기계설비법 / 제1조(목적)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KDS%2032%2010%2011:2024-08-22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www.kcsc.re.kr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SmlrCaseDetail.np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