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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개발행위 (생태자연도, 임상도, 표고 및 경사도 검토 방법) 본문
개발행위를 하려는 대상지가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자연환경 보전, 재해방지, 지형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생태자연도, 임상도, 표고 및 경사도를 기본적으로 검토한다.
| 검토 항목 | 검토해야 할 대상지 유형 | 주요 이유 및 법적 근거 |
| 생태자연도 | - 도시계획구역 밖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지 - 생태보전지역 주변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제3장 제1절 3-1-5. ※ 생태등급 1등급 이상은 보전대상지역 |
| 임상도 | - 임야 지역 -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제3장 제1절 3-1-5. ※ 임상 5영급 이상은 보전대상지역 |
| 표고 (해발고도) | - 경사 심한 산지 - 고지대 대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 표고 100m 이상 또는 해발고 300m 이상인 산지의 경우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 |
| 경사도 | - 전답 또는 임야의 경사가 큰 지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 평균 경사도 25°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
[별표1]산지특성 평가지표
| 평가특성 | 평 가 지 표 군 | 활 용 자 료 |
| 지형 및 입지 | 경사도(완경사지, 경사지, 급경사지, 험준지, 절험지) 지형(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표고 및 토심 |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산림입지도(1/25,000) |
| 보전성 | 영급(Ⅰ,Ⅱ,Ⅲ,Ⅳ,Ⅴ,Ⅵ), 경급(대, 중, 소) 별도관리지역, 1,2,3등급 |
▪임상도 ▪생태․자연도 ▪항공 및 위성사진 |
| 공간적 입지특성 | 임도와의 거리 | ▪임도망도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항공 및 위성사진 ▪용도지역․지구도(1/5,000 ) |
| 도로와의 거리 | ||
| 기개발지와의 거리 |
(1) "경사도"란 지표면과 지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구 분 | 약 어 | 구분기준 |
| 완경사지 | 완 | 경사 15°미만 |
| 경 사 지 | 경 | 경사 15~20°미만 |
| 급경사지 | 급 | 경사 20~25°미만 |
| 험 준 지 | 험 | 경사 25~30°미만 |
| 절 험 지 | 절 | 경사 30°이상 |
(2) "지형"이란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등으로 구분한다.
| 지 형 | 구분기준 |
| 평탄지 | 경사도 5도 미만의 평탄한 지역 |
| 완구릉지 | 산세가 험하지 않고 산록이 전답에 연결된 파상형의 야산 지역으로 경사 길이가 300m 이하인 야산 |
| 산 록 | 하부가 경작지 및 계곡에 연한 지역으로 구릉지 및 산악지의 3부 능선 이하인 지역 |
| 산 복 | 구릉지 및 산악지의 3-7부 능선 지역 |
| 산 정 | 구릉지 및 산악지의 8부 능선 이상인 지역 |
(3) "표고"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특정지점까지의 수직고도를 말하며, 250m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4) "토심"이란 A층(표층토)에서 B층(심층토)까지의 깊이를 말한다.
| 구 분 | 기 준 |
| 천(淺) | 토심 30cm 미만 |
| 중(中) | 토심 30~60cm |
| 심(深) | 토심 60cm 이상 |
(5) "영급[齡級, age class]" 이란 임령을 일정한 폭으로 묶어 같은 계급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0년을 한 영급으로 묶어, 로마자로 표시함. 임령 1~10년생을 Ⅰ영급, 11~20년생을 Ⅱ영급 등으로 표시한다.
| 구 분 | 기호 | 구분기준 |
| 1 영급 | Ⅰ | 수령 1~1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 2 영급 | Ⅱ | 수령 11~2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 3 영급 | Ⅲ | 수령 21~3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 4 영급 | Ⅳ | 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 5 영급 | Ⅴ | 수령 41~5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 6 영급 | Ⅵ | 수령 51년생이상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6) "경급"이란 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주 임목의 평균 흉고직경급을 경급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 구 분 | 기호 | 구 분 기 준 |
| 치수 | 0 | 흉고직경 6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
| 소경목 | 1 | 흉고직경 6cm 이상 18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
| 중경목 | 2 | 흉고직경 18cm 이상 30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
| 대경목 | 3 | 흉고직경 30cm 이상의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
(7) "임상도"란 전국 산림의 임상분포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임상, 수종, 영급, 경급, 임분밀도 등의 정보를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8)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산ㆍ하천 ㆍ호소ㆍ농경지ㆍ도시ㆍ해양 등에 대해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ㆍ자연성ㆍ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4개로 등급화한 도면을 말하며,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생태자연도 1등급ㆍ2등급ㆍ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구 분 | 구분기준 |
| 별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과 그 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
| 1등급 권역 |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바.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 |
| 2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
(9) "기개발지"는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공원중 어린이공원․근린공원, 계획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10) "임도"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산림관리기반시설중 임도시설을 말한다.
[별표1]산지특성 평가지표
평가지표별 평가
|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 | ① 영급 | Ⅰ | Ⅱ | Ⅲ | Ⅳ | Ⅴ 이상 | 조림지 | ||||||||
| 기준값 | 1 | 4 | 8 | 13 | 18 | 18 | |||||||||
| ② 경급 | 치수․소 | 중 | 대 | ||||||||||||
| 기준값 | 3 | 8 | 16 | ||||||||||||
|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 ① 토심 | 30cm 미만 | 30-60cm | 60-90cm | 90cm 이상 | ||||||||||
| 기준값 | 1 | 5 | 12 | 18 | |||||||||||
|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 여건 | ① 임도와의 거리 |
1,000m 초과 |
500m 초과 1,000m 이하 |
300m 초과 500m 이하 |
100m 초과 300m 이하 |
100m 이하 | |||||||||
| 기준값 | 1 | 4 | 8 | 13 | 18 | ||||||||||
|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
① 도로와의 거리 | 100m 이하 | 100m 초과 300m 이하 |
300m 초과 500m 이하 |
500m 초과 1000m 이하 |
1000m 초과 | |||||||||
| 기준값 | 1 | 4 | 8 | 13 | 18 | ||||||||||
| ②기개발지와의 거리 | 1000m 미만 | 1000m 이상 1500m 미만 |
1500m 이상 2000m 미만 |
2000m 이상 3000m 미만 |
3000m 이상 | ||||||||||
| 기준값 | 1 | 4 | 8 | 13 | 18 | ||||||||||
| 환경․산림생태, 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 ① 생태자연도 평가 | 3등급 | 2등급 | 1등급, 별도관리지역 | |||||||||||
| 기준값 | 3 | 8 | 16 | ||||||||||||
| 입지여건 | ① 지 형 | 평탄지 | 완구릉지 | 산록 | 산복 | 산정 | |||||||||
| 기준값 | 1 | 4 | 8 | 13 | 18 | ||||||||||
| ② 경사도 | 15° 미만(완) | 15~20°(경) | 20~25°(급) | 25~30°(험) | 30° 이상(절) | ||||||||||
| 기준값 | 1 | 4 | 8 | 13 | 18 | ||||||||||
| ③ 표고 | 250m 미만 | 250m 이상 500m 미만 |
500m 이상 750m 미만 |
750m 이상 1000m 미만 |
1000m 이상 | ||||||||||
| 기준값 | 1 | 4 | 8 | 13 | 18 | ||||||||||
1. 생태자연도 (환경부)
자연환경의 보전가치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지도
| 등급 | 의미 | 개발 제한 여부 |
| 1등급 | 생태계 보전이 가장 우수한 지역 (멸종위기종 서식, 원시림 등) | 개발행위 원칙적으로 불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 |
| 2등급 | 일부 훼손이 있으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 부분적 제한 / 협의·조정 필요 |
| 3등급 |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 (도시 인근, 농경지 등) | 개발 가능성 높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0. 5. 26.>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생태자연도 열람방법
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홈페이지 접속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의 WGS84 세계측지계 (EPSG:3857)를 가진 SHP파일을 업로드하여 평가분류지원 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SHP파일 첨부 한번에 shp, dbf, prj, shx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해
webgis.neins.go.kr


②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③ 주소 입력 후 생태자연도 등급 확인 가능

2. 임상도 (산림청)
해당 임야에 분포하는 수종, 수령, 밀도 등을 기준으로 산림의 보전가치를 평가
| 영급 | 의미 (생장단계) | 수령 기준 (소나무 기준) | 개발제한 영향 |
| 1영급 | 갓 조림된 유령림 (幼齡林) | 10년 이하 | 개발 가능성이 높음 |
| 2영급 | 어린 나무로 구성된 임분 | 11~20년 | 비교적 개발 용이 |
| 3영급 | 중령림, 본격적인 생장기 | 21~30년 | 상황에 따라 보전 필요 |
| 4영급 | 장령림, 임분 밀도 높음 | 31~40년 | 보전가치 높음, 개발 제한 가능성 ↑ |
| 5영급 | 노령림 또는 천연림 | 41년 이상 | 개발제한 가능성 매우 큼 |
임상도 열람방법
① 산림청 홈페이지 접속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모암 속성 정보안내 대분류 소분류 화성암 화강암류,섬록암,반암,현무암,안산암,유문암 등 퇴적암 역암,사암,혈암,응회암,점판암,석회암,Shale 등 변성암 화강편마암,편암,천매암,기타 변성암류
map.forest.go.kr

② 주소 검색 → 나무지도(대축적 임상도)

③ 산림지도 - 나무지도(대축적 임상도) - ☑영급별
④ 산림공간정보 다운로드 [무료신청] → 일반인 신청 → 대축적 임상도(1:5000) ☑ 2024년 임상도



⑤ 신청목적, 활용용도 및 신청사유를 작성하고 다운로드하여 사용 → SHP 파일 다운로드 가능
3. 표고 (고도)
대상지의 해발고도, 고도가 높을수록 개발행위 제약
4. 경사도
지형의 기울기, 경사가 심할수록 개발 위험성과 제한 ↑
경사도 열람방법
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홈페이지 접속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의 WGS84 세계측지계 (EPSG:3857)를 가진 SHP파일을 업로드하여 평가분류지원 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SHP파일 첨부 한번에 shp, dbf, prj, shx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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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사도 조회

③ 지적 분석 - 지적 검색 - 분석

④ 정보 다운로드 → SHP 파일 다운로드 가능


경사도, 표고는 같은 방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5.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1] 생태자연도, 임상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장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방법
제1절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3-1-5. 보전대상지역의 별도 분류
(1) 평가대상토지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절대적인 보전요소를 가진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표준화값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한다.
(3) (1)에 따른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은 <표 3-6>과 같다.
(4)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도시 및 지역정책상 보전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 3-6>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ㆍ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표3-6> 중 자연보전 판정기준의 임상도(영급)와 수질보전 판정기준의 적용이 해당 토지의 지형, 입지여건 등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판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표3-6>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
부문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 판정기준 자연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영급) 5영급 이상인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0. 5. 26.>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표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 마목 6)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3. 영 별표4 제1호 마목 6)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3] 경사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각 지자체 조례 참고 필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를 말한다)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
나)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같은 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30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⑶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은 일필지 단위로 함.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상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2021.12.29.>
1.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가. 임상(林相):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입목축적의 25퍼센트 이상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나. 경사도: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1도 이상 17도 미만인 토지(최대경사도가 17도 미만이면서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는 제외한다)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해당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제1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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