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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내화구조 (2)
Grilled_Cabbage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_「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건축물 차원의 방화요건 건축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위험은 화재다. 따라서 건축법(「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규모 등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방화요건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다. 목적상으로는 ①화재의 예방, ②확산방지로 구분하고 있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①내화구조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②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방화요건 규정은 내용상으로 볼 때, ①내화구조 건축물의 방화구획의 설치, ②내화구조가 아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