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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등) 본문

건축/건축법·주택법

[법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등)

@Grilled_Cabbage 2024. 1. 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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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한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0호)

    2.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3.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적용되며 이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

daisylyn.tistory.com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6. 8.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수 X 2.5㎡

    2. 1000세대 이상 : 500㎡ + 세대수 X 2

▶ 주민공동시설 의무설치 시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 주민공동시설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1. 경로당 : 50㎡ + 세대수 X 0.1

    2. 어린이집 

        ① 300~600세대 미만 : 세대수 X 0.1인의 인원

        ②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수 X 0.05인의 인원

        ③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 놀이터

        ① 150~300세대 미만 : 적정면적

        ② 300~1000세대 미만 : 200㎡ + 세대수 X 1

        ③ 1000세대 이상 : 500㎡ + 세대수 X 0.7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4.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

      * 참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 내외의 면적을 권장

    5.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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