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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조심의 대상 (1)
Grilled_Cabbage
[법규] 구조심의 대상
구조심의 대상 : 특수구조 건축물 - 6개층 이상의 구조가 전이되는 건축물 -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구조심의 시기 : 착공신고 하기 전에 심의 신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건축 인허가·심의
2024. 3. 26.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