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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ed_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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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현황 1) 대지조성의 필요성 - 필요(불필요) 2) 형질변경의 필요성 - 필요(불필요) → 건축법 11조5항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대지의 안전상태 - 안전(불안전) 4) 지상, 지하지장물 - 없음(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3호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 인허가·심의
2024. 4. 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