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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스프링클러 (1)
Grilled_Cabbage
[법규] 방호구역 방수구역
방호구역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_「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1개의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등)가 담당하는 구역 방호구역은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층별로 구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건축/소방
2024. 1. 11.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