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발코니
- 문화재 보존영향
- 건축법
- 부설주차장
- 맛집
- 바닥면적
- 승강기 설치기준
- 가중평균
- 존맛탱
- CAD
- 내단열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방화지구
- 공동주택
- 녹색건축물
- 내돈내산
- 면적산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 외단열
- 건축법 시행령
- 내화구조
- 에너지절약설계
- 건축허가
- 주택법
-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 사업계획승인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특별피난계단
- 방화구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의무대상 (1)
Grilled_Cabbage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mThU8/btsIXmla6wK/FBsj6HyLyghtxLP8KtSr90/img.png)
녹색건축물 인증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 기준주택법 제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녹색건축물 조성 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
건축/친환경·에너지·녹색건축
2024. 8. 7.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