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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자치단체조례 (1)
Grilled_Cabbage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UtzlL/btq9NXtsWyd/8kPv3eeEnhv7GvM9FjJfzk/img.png)
건축법의 체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 가장 상위의 건축법이 있고, 하위에 건축법 시행령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의 하위에는 총 6가지의 규칙이 있다. 6가지에는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5.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6.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중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의 하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고, 이를 꼭 확인해야한다. 건축법의 체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국토교통부에 올라온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참고하면 좋다. 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USR/BORD0201/m_34879/DTL.jsp?mod..
건축/건축법·주택법
2021. 7. 17.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