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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ed_Cabbage
[법규] 건축허가와 사전승인
사업계획승인 · 주택의 호 수 or 세대 수를 기준으로 적용 · 사업계획승인권자 - 대지면적 10만㎡ 이상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 - 대지면적 10만㎡ 미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적용되며 이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 daisylyn.tistory.com 건축허가 · 허가권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건축/건축 인허가·심의
2024. 3. 25.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