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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ed_Cabbage
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 / 설계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단독주택, 동·식물원 제외 )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적용대상의 구분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등급주거비주거[가]1000세대 이상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나]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미만[다]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라]3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1. 주거 : 공..
건축/친환경·에너지·녹색건축
2024. 8. 7.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