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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ed_Cabbage
우편수취함
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우편법 시행령 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①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
건축/건축법·주택법
2021. 7. 17.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