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외단열
- 문화재 보존영향
- CAD
- 건축법
- 주택건설기준
- 방화구조
- 승강기 설치기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내화구조
- 내돈내산
- 특별피난계단
- 녹색건축물
- 건축허가
- 맛집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사업계획승인
- 에너지절약계획서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부설주차장
- 가중평균
- 에너지절약설계
- 주택법
- 방화지구
- 발코니
- 건축법 시행령
- 바닥면적
- 내단열
- 면적산정
- 존맛탱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장식탑 (1)
Grilled_Cabbage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면적 산정 방법 A씨는 당초 「건축법」이나 건축 관계법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후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니 건축 관계법이 개정되어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부속시설물(옥외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속시설을 설치하려니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1)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개정된 관계법에 맞추자니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다른 예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물탱크 등(※건축물 중 건축물의 요건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추가해석..
건축/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_이재인 교수님
2021. 7. 21.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