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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정의 본문

건축/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_이재인 교수님

발코니의 정의

@Grilled_Cabbage 2021. 7. 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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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발코니의 정의

발코니와 노대

건축물 통계에 의하면 전체 건축물 중 66.1%가 주거용이다1). 또한 전체 가구의 주택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약 50%에 이르고 있다2).

주거실태 추이 <출처: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4.12. p64.>

결국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을 놓고 보면 아파트가 33%라는 의미이다. 발코니는 아파트와 함께 1950년대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도 발코니가 계획되었다. 이를 통계적 의미로 다시 살펴보면 발코니가 있는 공동주거에 거주하는 비율은 약 60%가 된다는 것이다. 이 비율 자체가 시사하는 바도 크지만, 공동주거 형식의 다가구주택 역시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나 「건축법」 상 단독주택으로 용도분류되어 있다. 다가구주택의 발코니는 공동주거의 통계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발코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대(露臺),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건축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빈 공간[]을 막아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영역[]으로 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막은 영역의 안쪽을 ‘실내’라 부르고 막은 영역의 바깥쪽을 ‘실외’라고 부른다. 원래는 성격이 없던 하나의 빈 공간이 건축을 통해 실내ㆍ외로 구분되었지만, 건축은 공간의 단절을 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건축 과정에서 공간의 극단적인 단절을 피하고,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건축적 장치가 이용된다. 이 중 하나가 구조물의 바닥으로서 노대(, balcony)3),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등이다. 이들 중 「건축법」에서는 노대와 발코니만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발코니는 법적 정의가 되어있는 반면, 노대는 법에서 개념 정의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분이 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결정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또한 사회에서는 발코니라는 용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베란다와 발코니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 옥상광장 ⓒ이재인

이렇듯 혼란스러운 내·외부를 연결하는 바닥들은 건축 구조방식이나 상하층 공간의 관계성, 지표면과의 위치 관계성, 건축형태 및 재료 등에 따라 구분한다. 이들이 구분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코니와 노대(露臺)

발코니와 노대는 건축계획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이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된 외팔구조(cantilever)4)를 가지며,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으로 상부 지붕 또는 (실내의 경우) 천장은 없다. 그러나 「건축법」에서의 개념적 성격은 다르다.

공연장 내부의 발코니 <출처: (CC BY-SA) User:Cacophony @Wikimedia Commons>
외부 발코니 <출처: pixabay.com>

 

먼저 「건축법」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5). 다만, 건축계획상 발코니는 건축물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공연장과 같은 실내에 좌석(객석)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 노대는 「건축법」에 정의된 바는 없지만 규정들을 유추해석하면,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 구조물을 포함하여 옥상광장처럼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아우르는 폭넓은 대표 개념이다.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건축법」 상 노대의 개념과 범위 ⓒ이재인

노대는 법 규정의 해석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분이 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한다. 해석상으로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노대로 본다.

발코니 여부 판단 ⓒ이재인

 

발코니 여부 판단 <출처: 국토교통부의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

노대가 「건축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이유는 발코니가 용적률6) 산정의 근간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바닥면적’ 중 발코니 참조)된다고 하는 점과 주택 발코니의 경우 거실화(확장)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축법」에 의한 노대 중 발코니로 인정된 부분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면적증가 없이 구조변경을 통하여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때문이다7).

발코니, 노대, 복도(전실, 홀) 구분 8)   ⓒ이재인

*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 부분
* 발코니(주거전용): 1.5m 초과한 발코니로 당해 세대가 단독사용·관리하는 주거전용 면적임
* 노대: 건축법 상 발코니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조변경·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
* 복도(전실, 홀 등): 주거공용 부분으로 구조변경·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

「건축법」 상 발코니로 인정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가능한 4면에 발코니를 설치하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평면상 4면 모두에 발코니를 설치하기 어려운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4면에 발코니를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

(2) 베란다

건축물 실내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을 총칭한다. 「건축법」에서 매개 바닥을 의미하는 가장 넓은 범위가 노대인 것처럼 건축계획상으로 가장 넓은 개념 범위가 베란다10)이다. 건축형식에 따라 발코니 형식과 테라스 형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1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건축물의 상층이 하층보다 작게 건축되어 남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한정하여 베란다라고 부르고 다른 매개공간들과 구분한다.

건축계획 측면에서 베란다의 개념 ⓒ이재인

 

베란다의 일반적 개념으로 건축물 실내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 <출처: Wikimedia Commons>

(3) 테라스

테라스는 terra[땅]라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성토()12)된 부분이다. 구조물을 설치한다기보다는 땅을 돋우고[성토]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을 하며,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데크

원래는 2층 버스 윗부분 혹은 선박의 갑판과 같은 평평한 부분을 의미한다. 건축에서는 과거 배의 갑판처럼 나무로 구성된 바닥을 통칭하기도 하며, 평평한 지붕의 상부(보통은 나무로 바닥을 만든다) 또는 필로티처럼 상부가 지표면에서 들어 올려 있지만 그 윗부분에는 건축물이 없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평평한 구조물(재료 특성은 없다)의 통칭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테라스와 데크는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별무리는 없겠으나 어원이나 건축에서 사용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데크보다는 테라스가 접지성이 강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Van Gogh, [Cafe Terrace at Night]. 땅을 성토한 것도 아니고, 나무판으로 만들어졌으니 테라스가 아니라 데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를 일이나, 땅에 맞닿아 있으니 테라스라고 할 수도 있겠다. <출처: Wikimedia Commons>

 

발코니 규정의 변천

발코니는 언제부터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공간이었을까?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에 2층 집은 베란다 공간이 있었다. 빨래를 너는 공간이나 장독을 놓는 등 외부 후면 마당처럼 사용을 했던 공간이다. 그러던 것이 아파트라는 고층 공동주거공간이 생겨나면서부터 발코니가 등장했다. 과거 단층 단독주택의 마당 공간이 2층 집의 베란다로 타협을 보고 급기야 아파트에 와서는 발코니가 된다.

용도 측면에서 본 마당에서 발코니로의 변화 과정 ⓒ이재인

우리나라에 발코니가 등장한 것은 1950년대이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발코니와는 설치 위치와 규모, 기능 등에 차이가 있었다13).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의 전면() 발코니는 1962년 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건설된 마포아파트가 시초가 된다.

1. 마포아파트 철거 모습 <출처: 네이버캐스트의   마포아파트 >
2. Y자 형태의 마포아파트 모습 <출처: 네이버캐스트의   마포아파트 >
3. 마포아파트의 야경(1970) <출처: 네이버캐스트의   마포아파트 >

1970년 중후반부터는 계단실형 아파트 후면에 창고(다용도실) 기능을 하는 후면 발코니가 등장을 하게 된다. 1980년대부터는 주택의 양적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6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한해 ‘바닥면적 산입의 예외’를 인정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며 전·후면 발코니 형식이 정착을 하게 된다.

(중략) 다만, 공동주택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외벽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조항 신설(1986.12.29.)>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다목 신설(1988.2.24.)>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규정은 입주 후 새시(sash)의 설치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발코니 확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IMF체제 이후)는 건설업체들이 침체된 주택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평면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한 시점이며, 2000년대부터는 주거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 관리라는 주택정책의 변화시기였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입면디자인의 다양한 형태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2000년 7월에는 발코니 면적의 15%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발코니 너비를 2m까지 늘릴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다목 개정(2000.6.27)>

 

간이화단과 새시 설치선 위치: 집중형 아파트 <출처: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간이화단 권장도서’>

 

간이화단 설치 발코니의 새시 설치위치 단면도 <출처: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간이화단 권장도서’>

발코니에 식재()14)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미관 향상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화단과 발코니 사이에 새시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사실상 화단에 물을 주는 등의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없어 화단은 사용검사 시에 잠시만 보기 좋았을 뿐이었다. 또한 1990년대부터 등장한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은 법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져나갔다. 따라서 2005년 12월에 발코니 관련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용어의 정의)으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으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의 너비를 1.5m로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15)·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따라서 현재 사회에서는 계획 초기부터 발코니 확장을 염두에 둔 경우 이를 ‘확장형 발코니’라고 부르고 있다.

 

참고문헌

  • 이재인.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시공사, 2007.
  • 강부성 외 6인.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1999.
  • 건설교통부. 공동주택 간이화단 권장도서.
  • 국토교통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 제 2012-745호 ; 2012. 11. 5).
  • 국토교통부. 발코니관련 기준해설.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4.12.
  • 국토교통부. 2014 국토교통통계연보. 2014.12.
  •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20년사』. 19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http://urban.seoul.go.kr/
  • 윤혁경. 『알기쉽게 풀어쓴 건축+법 이야기』. 기문당, 2008.
  •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
  •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2011.

 

주석

1
국토교통부. 2014 국토교통통계연보. 2014.12. p223.
2
단독주택 비율은 (2006년) 44.5% → (2008년) 42.9% → (2010년) 40.4% → (2012년) 39.6% → (2014년) 37.5%이며, 아파트 비율은 (2006년) 41.8% → (2008년) 43.9% → (2010년) 47.1% → (2012년) 46.9% → (2014년) 49.6%이다.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4.12. p64.
3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에서 노대를 balcony로 표시하고 있어 그에 따라 표시함.
4
캔틸레버 구조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재인의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시공사, 2007. pp.126~135.(온고지신: 켄틸레버)를 참조.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6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다. <「건축법」 제56조>
7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는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 주거공용 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불허함.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8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참고하여 도식
9
2005년도 건설교통부 고시에서는 같은 취지에서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단독주택 발코니의 설치 면수를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2005년도(신설) 및 고시 제 2012-745호 ; 2012. 11. 5 참조
10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의하면, 어원은 인도의 토착 언어다. 그러나 포르투칼이나 스페인의 고어인 Varanda에서 변형되었다는 설도 있다. 위키백과의 Veranda.
11
베란다를 발코니 형식과 테라스 형식으로 구분한 의견은 윤혁경의 『알기쉽게 풀어 쓴 건축+법 이야기』. 기문당, 2008. p.179. 참조.
12
흙을 쌓음.
13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는 1958년 독일 설계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국내에서 계획한 아파트에 발코니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9년 개명 아파트이다.
14
초목을 심어 재배함.
15
「건축법」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내부공간의 이용성을 볼 때 사람들이 특정행위 목적(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을 가지고 장시간 머무는 방을 포괄적으로 거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발코니를 규정하면서 사용된 ‘거실’은 「건축법」 정의상의 ‘거실’이 아니라, 주택에서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좁은 의미의 livingroom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코니의 정의 - 발코니와 노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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