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바닥면적
- 건폐율 완화
- 내돈내산
- 오피스텔
- 문화재 보존영향
- 양재역
- 발코니
- 존맛탱
- 방화지구
- 방화구조
- 카페
- 건축허가
- 다락
- 맛집
- 제주맛집
- 주택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가중평균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 공동주택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사업계획승인
- 내화구조
- 층수제한 완화
- 건축법
- 경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부설주차장
- CAD
- Today
- Total
목록건축 (36)
Grilled_Cabbage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층수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나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기준이다.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1)의 켜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말한다. 즉, 지상에 슬래브가 하나이면 1층 건축물 혹은 단층 건축물이며, 슬래브가 2개이면 2층이다. 그런데, 층수의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방식이 「건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표면 층부터 1층으로 부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1층이라고 부르는 지표층을 ‘0’층 또는 ‘G(ground)'층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가중평균 평균높이 산정방법 「건축법」에서 높이와 관련된 규정의 기준은 실ㆍ내외를 막론하고 평균높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평평한 대지에 건축되었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사지에 건축된 경우라면 측정 위치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내 천장(반자)높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붕이 경사져 있거나 혹은 다양한 높이로 천장을 디자인 했다면 높이 측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측정 위치에 따라 다른 높이 값이 생길 경우 「건축법」에서는 이들의 평균높이로 측정값을 인정하는데, 평균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가중평균이라고 한다.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면적 산정 방법 A씨는 당초 「건축법」이나 건축 관계법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후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니 건축 관계법이 개정되어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부속시설물(옥외 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속시설을 설치하려니 바닥면적(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1)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개정된 관계법에 맞추자니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다른 예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물탱크 등(※건축물 중 건축물의 요건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추가해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바닥면적 면적 산정 방법 건축안전을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의 적용은 ‘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1). 건축 규제 기준이 되는 면적들은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들 면적 산정의 원칙을 규정(영 제119조)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건축에서 ‘면적’은 일반적으로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실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따라서는 실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발코니와 같이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 당시 외부 공간이었다가 추후 실내화되는 공간도 있어 단순히 실내 부분의 면적이라고만 이해할 수는 없다. 바닥면적 (Floor Area)과 연면적 (Total Floor Area) ‘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네이버 지식백과 대지,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방화구조와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옥상광장,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참고]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불법건 terms.naver.com 접도요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에서 대지란 토지 중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즉, 모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건축법」은 그 목적1)에도 밝히고 있듯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대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대지 참고)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대지의 접도요건이라고 부르며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규정하고 ..
규모검토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서 보다보면 2개 이상의 지역지구가 걸치는 대지가 종종 생긴다. 이경우 일조권은 건축법에 따라 적용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1. 건축법 :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적용 - 녹지지역+기타지역 : 각각 적용 - 방화지구 :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에 있을 경우 적용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