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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발코니 설치 O 발코니 확장 O 전용면적-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
방호구역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_「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1개의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등)가 담당하는 구역 방호구역은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층별로 구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_「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

방화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의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함. 드렌처(Drencher) 설비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하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유소(類燒)1)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설비를 말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건축물 차원의 방화요건 건축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위험은 화재다. 따라서 건축법(「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규모 등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방화요건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다. 목적상으로는 ①화재의 예방, ②확산방지로 구분하고 있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①내화구조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②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방화요건 규정은 내용상으로 볼 때, ①내화구조 건축물의 방화구획의 설치, ②내화구조가 아닌 1,00..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발코니의 정의 발코니와 노대 건축물 통계에 의하면 전체 건축물 중 66.1%가 주거용이다1). 또한 전체 가구의 주택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약 50%에 이르고 있다2). 결국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을 놓고 보면 아파트가 33%라는 의미이다. 발코니는 아파트와 함께 1950년대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도 발코니가 계획되었다. 이를 통계적 의미로 다시 살펴보면 발코니가 있는 공동주거에 거주하는 비율은 약 60%가 된다는 것이다. 이 비율 자체가 시사하는 바도 크지만, 공동주거 형식의 다가구주택 역시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나 「건축법」 상 단독주택으로 용..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층수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나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기준이다.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1)의 켜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말한다. 즉, 지상에 슬래브가 하나이면 1층 건축물 혹은 단층 건축물이며, 슬래브가 2개이면 2층이다. 그런데, 층수의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방식이 「건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표면 층부터 1층으로 부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1층이라고 부르는 지표층을 ‘0’층 또는 ‘G(ground)'층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가중평균 평균높이 산정방법 「건축법」에서 높이와 관련된 규정의 기준은 실ㆍ내외를 막론하고 평균높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평평한 대지에 건축되었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사지에 건축된 경우라면 측정 위치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내 천장(반자)높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붕이 경사져 있거나 혹은 다양한 높이로 천장을 디자인 했다면 높이 측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측정 위치에 따라 다른 높이 값이 생길 경우 「건축법」에서는 이들의 평균높이로 측정값을 인정하는데, 평균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가중평균이라고 한다.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