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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ed_Cabbage

지반층 종류 및 지지력 (약한 순 → 강한 순) 지반 종류 특징 상대밀도/강도지지력 특성 연약점토 (Soft Clay)유기물 포함, 수분 많음, 압밀에 시간 소요매우 낮음지지력 매우 낮고, 침하 발생률 높음연약실트 (Soft Silt)점토보다 배수성 약간 우수, 하지만 강도 낮음낮음기초 지지층으로 부적합사질토 (Silty Sand / Sand)입자가 굵고 배수성 우수, 상대밀도에 따라 달라짐낮음~중간밀도 높으면 직접기초 가능실트질 사질토 (Silty Sand)실트와 모래 혼합, 건조 시 지지력 양호중간조밀한 경우 직접기초 가능풍화토 (Weathered Soil)풍화된 암반에서 유래, 상대적으로 안정적중간~높음침하 적고 직접기초 가능풍화암 (Weathered Rock)암반이 풍화된 상태, 매우 조밀..

시추주상도 지반조사를 통해 지층의 성질, 구조, 물리적 특성 등을 기록한 도면 상단 기본 정보조사명발주처위치좌표굴진심도(GL, m): 30m → 시추를 30미터 깊이까지 진행함케이싱심도: 9m → 시추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관(케이싱)을 박은 깊이지하수위: 8.2m → 지하수는 약 8.2미터 지점에서 관측됨사용장비 → 시추용 장비명시추방법: 표기 없음(일반적으로 회전식 또는 타격식)시추자 / 조사자 표의 주요 구성 항목심도(-m)지표면에서부터의 깊이표고(m)해수면 기준의 높이층후(m)각 지층의 두께주상도지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 (무늬로 구분)지반명 / 색조각 지층의 이름과 색상 (보통 채색은 생략됨)현장관찰기록채취한 시료의 상태, 구성물질, 습윤상태 등코아회수율(%)코어 시료가 얼마나 잘..
1.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토지 분할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등 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000㎡ 미만 - 공업지역: 30,000㎡ 미만 -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2) 관리지역 : 30,000㎡ 미만 3) 농림지역 : 30,000㎡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 확인 필요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
1. 건축법상 기숙사의 정의와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건축물의 용도)에 따르면, 기숙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의 용도인 ‘기숙사’로 지정됨.기숙사의 법적 정의: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소속 구성원을 위해 제공하는 거주 공간일반적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따라서, 기숙사는 일반적인 주거시설과 다르게 분양보다는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분양 가능 여부「주택법」은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을 규정하는데, 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상 분양 가능한 주택 유형단독주택 (단독·다가구)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
1. 건축법에 따른 분양 가능 건축물건축법(「건축법」 제11조, 제19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법상 분양 가능 건축물의 기본 요건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 후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적합한 건축물대지권이 확보된 건축물 (단독 소유 또는 지분 소유 등)하지만 건축법만으로는 ‘분양’ 여부를 직접 규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지려면 주택법 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택법에 따른 분양 가능 건축물「주택법」은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주택법 적용 대상 건축물 (주택으로 분양 가능한 ..
법적 근거 KDS 32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2024년 개정)4. 설계 4.1 전기실 4.1.1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장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유효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전기실과 관련한 시설공간(발전설비실, 축전지실, 무정전전원장치실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한 전기실과 인접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및 발전설비실 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출입구 방화문은 우수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차수벽 역할을 하므로 전기실 등의 내부에서 볼 때 바깥 열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발코니의 면적 산정방법내단열 : 발코니의 끝선 (마감의 끝선)외단열 : 발코니 구체의 중심 (마감 제외)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승용승강기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대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바닥면적-1,500)/3000 대 *제외대상 ①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