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250x25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면적산정
- 오피스텔
- 건축법
- 내단열
- 맛집
- 문화재 보존영향
- 내돈내산
- 발코니
- 사업계획승인
- 건축법 시행령
- 임상도
- 건축허가
- 주택법
- 특별피난계단
-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 방화지구
- 주택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에너지절약설계
- 존맛탱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CAD
- 가중평균
- 부설주차장
- 바닥면적
- 방화구조
- 승강기 설치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 내화구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임대형 기숙사 (1)
Grilled_Cabbage
기숙사의 분양 가능 여부
1. 건축법상 기숙사의 정의와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건축물의 용도)에 따르면, 기숙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의 용도인 ‘기숙사’로 지정됨.기숙사의 법적 정의: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소속 구성원을 위해 제공하는 거주 공간일반적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따라서, 기숙사는 일반적인 주거시설과 다르게 분양보다는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분양 가능 여부「주택법」은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을 규정하는데, 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상 분양 가능한 주택 유형단독주택 (단독·다가구)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
건축/건축
2025. 4. 3.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