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건축허가
- 에너지절약계획서
- 내화구조
- 외단열
- 문화재 보존영향
- 승강기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
- 공동주택
- CAD
- 오피스텔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맛집
- 주택법
- 존맛탱
- 주택건설기준
- 바닥면적
- 방화구조
- 내돈내산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내단열
- 방화지구
- 특별피난계단
- 사업계획승인
- 건축법
- 면적산정
- 발코니
- 건축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 가중평균
- 에너지절약설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지역지구 (1)
Grilled_Cabbage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4vblY/btq9PTdJgCy/dqTmab8AFev49XqdKQ7g21/img.jpg)
규모검토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서 보다보면 2개 이상의 지역지구가 걸치는 대지가 종종 생긴다. 이경우 일조권은 건축법에 따라 적용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1. 건축법 :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적용 - 녹지지역+기타지역 : 각각 적용 - 방화지구 :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에 있을 경우 적용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
건축/건축법·주택법
2021. 7. 18.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