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방화지구
- 건축법
-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 발코니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주택건설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
- 면적산정
- 공동주택
- 승강기 설치기준
- 내돈내산
- 녹색건축물
- 오피스텔
- 존맛탱
- 에너지절약계획서
- 내단열
- 에너지절약설계
- 맛집
- 바닥면적
- 특별피난계단
- 방화구조
- 외단열
- 건축법 시행령
- 내화구조
- 문화재 보존영향
- 건축허가
- CAD
- 가중평균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피난계단 (1)
Grilled_Cabbage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FeFyO/btsJIo3myFC/CPoPA5Zfho799DKAXtTw1K/img.png)
직통계단 1.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50M 이하 → 16층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서 : 40M 이하 2. 직통계단 2개소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②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판매시설,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
건축/건축법·주택법
2024. 9. 23.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