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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양 가능 건축물 (1)
Grilled_Cabbage
분양 가능 건축물
1. 건축법에 따른 분양 가능 건축물건축법(「건축법」 제11조, 제19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법상 분양 가능 건축물의 기본 요건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 후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적합한 건축물대지권이 확보된 건축물 (단독 소유 또는 지분 소유 등)하지만 건축법만으로는 ‘분양’ 여부를 직접 규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지려면 주택법 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택법에 따른 분양 가능 건축물「주택법」은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주택법 적용 대상 건축물 (주택으로 분양 가능한 ..
건축/건축
2025. 4. 3. 14:59